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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약 (芍藥)
학명

작약은 미나리아재비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 풀.
함박꽃과 메함박꽃 뿌리를 작약이라 하는데, 이 뿌리를 약용한다. 원래 작약은 백작약과 적작약 구분 없이 사용되어 왔으나 명나라때 명의 무중순이 이를 구분사용한 후부터 백작약적작약으로 구분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 그 처방과 약효도 다르게 나타난다고 한다. 그러나 대한약전에는 현재 별도의 구분이 없으며, 맛은 쓰고 시며 성질은 차고 약간의 독을 가지고 있으며, 패오닌플로린패오닌타닌정유수지등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이명으로 백작약을 작약(芍藥), 백작(白芍), 금작약(金芍藥), 적작약을 목작약(木芍藥), 적작(赤芍), 홍작약(紅芍藥)이라고도 한다.

성상

식물의 성상을 살펴보면 백작약은 크기가 40~50cm이고, 밑 부분이 비늘 같은 잎으로 싸여있고, 뿌리는 육질이고 굵으며 잘라보면 흰색을 띤다. 잎은 3~4개가 어긋나게 달리고 잎자루가 길고 3개씩 2회 갈라지며 잎은 긴 타원형을 이룬다. 꽃은 6월에 흰색으로 피며 원줄기 끝에 1개씩 달린다. 꽃잎은 5~7개로 약 3일이 지나면 모두 떨어져버리고 8월에 열매가 익으며 검은 씨가 벌어져 나온다. 한편 적작약은 키가 50~80cm 정도로 백작약보다 크며, 뿌리는 방추형으로 굵고, 잘라보면 붉은 빛이 돌고 5~6월에 품종에 따라 붉은색, 흰색, 잡색등 여러 가지 색으로 꽃이 피는데, 이 또한 원줄기 끝에 꽃이 1개씩 달린다. 잎은 백작약이 긴 타원형인데 반면, 적작약 잎은 어긋나며 깃 모양으로 깊이 째져있다. 꽃잎은 10개정도 이고, 8월에 열매가 익는데 씨는 흑청색을 띤다.
대체로 흰 꽃이 피고 뿌리가 흰 것을 백작약, 붉은 꽃이 피고 뿌리가 붉은 것을 적작약이라 보면 되고, 흔히 집함박꽃뿌리를 백작약이라 하고 메함박꽃뿌리를 적작약이라 한다.

산지와 채취시기

전국 고산지대의 음지에서 자생하고, 전국약초농가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경북의성, 전남고흥 지방에서 대량 재배되고 있다. 특히 경북의성에서 생산되는 것이 품질이 좋고 유명한 관계로 백작약의 경우 의성지방에 생산된 것은 의작약이라는 별도의 이름으로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확은 9월경에 주로 3~4년이 된 뿌리를 파내어 근경과 수염뿌리를 잘라내고 거친 껍질은 벗겨 버린다음 끓는물에 약간 삻아서 뿌리가 연하게 되면 꺼내어 절단해서 건조 시킨다. 이때 빠른 시간내에 건조하여야 색이나 품질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종류와 감별법

 백작약 - 건조한 뿌리는 원주형이고 더러는 구부러지고 바깥면은 백색 또는 담홍색을 띠며, 매끈하나 간혹 주름또는 잔뿌리의 흔적과 덜 벗겨진 갈색의 껍질이 간혹 남아있다. 질은 단단하며 잘꺾어지고 그 단면은 백색또는 담홍색이며, 매끈하면서 형성층이 보인다. 특이한 냄새가 있고 맛은 처음에는 조금 달고 나중에는 떫으며 약간 쓰다.

 적작약 - 바깥면은 어두운 갈색 ~ 다갈색으로 좀 거칠고 피목과 곁뿌리 자국이 가로로 돌출되어 있으며, 세로로 주름이 져있다. 질은 단단하나 꺾기 쉽고 단면은 적갈색이고 약한 향기가 있고 맛은 조금 시며 떫다.

수입 작약은 주로 식품제조용으로 수입되고 있으며, 한약재로는 수입할당규제품목에 묶여 있어 필요에 따라 일부한약재로 수입되고 있으므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은 대부분 식품제조용으로 보면 된다.

 수입백작약
○ 국산은 겉표면이 울퉁불퉁하고 약간 구부러진 모양을 하고 표면이 매끈하며, 단단한 느낌을 준다. 반면, 중국산은 대체로 곧게 펴져 있으며 표면이 퍼석한 느낌을 준다.
○ 중국산은 국산보다 겉표면이 더 하얗고 내부로 더욱 하얀빛을 띈다.
○ 국산은 절단면을 만지면 가루가 손에 잘 묻어나지 않으나 중국산은 흰 가루가 손에 잘 묻는다.

 수입적작약
적작약은 백작약에 비해 크기도 작고, 수확량도 작은 관계로 수익채산성이 맞지 않아 재배농가가 없으며 따라서 시중에 유통되는 것이 대부분 수입산이라 보면 되고, 비록 국산이 유통된다 하더라도 국산 백작약을 거피하지 않고 붉은색이 나도록 가공하거나 또는 물을 뿌려 건조하거나, 포도주를 먹여 건조하여 붉은색이 나도록 하여 국산 적작약으로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로 민족의학신문(2007. 3. 3)에 의하면 개정전 대한약전에서 백작약과 적작약은 paeonia lactitora과같은 품종으로 성상에서 껍질의 유무만 달랐을 분이다.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종의 차이나 성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 이들을 하나로 묶어 2002년 대한약전 8개정때 백작약과 적작약을 “작약”으로 합쳐 둘에 대한 구분은 사라졌으며 다만 한의사들의 처방에서만 백작약과 적작약으로 나누어 졌을 뿐이다. 그러나 임상에서는 이 둘을 명확히 구분 투약하고 있는바 대한본초학회에서는 백작약과 적적약을 구분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할것이냐인데 지난 2월21일 대한본초학회 학술집담회에서 껍질을 벗겨 삶은후 말린 것을 백작약, 그대로 말린 것을 적작약이라고 설명한바 이에따라 본초학회는 적작약과 백작약 구분은 기원종에 의한 것이 아니라 포제법에 의할 것.
적작약은 청열약, 백작약은 보혈약으로 하여 적작약과 백작약으로 품목구분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건의할 것으로 결의 하였다.

효능

백작약은 보혈약으로 사용되며, 진통작용과 기를 내리는 작용, 피를 보하는 작용이 있어 양음의 목적에 보익약과 같이 쓴다. 따라서 근육의 긴장완화, 혈허하여 머리가 아프며 어지러울때 신경쇠약 등에 응용되며, 적작약은 청열약으로 사용되며, 어혈을 없애고 활혈 및 피나는 것을 멈추게 하는 작용이 있어 산후출혈과, 코피, 장출혈 등에 응용된다고 한다.

시험항목

패오닌플로린2.0%이상, 건조감량(14.0%이하), 회분(6.5%이하), 산불용성회분(0.5이하), 잔류농약, 이산화황